법률
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서 계좌를
제목대로구요 계좌가묶엿네요 통장엔 980만원 잇구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지도못햇습니다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약식기소 500 받앗는대 얼마청구될지는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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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계좌를 제공했으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좌 사용과 관련해 사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500만 원 관련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실질적인 피해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와 사용 목적, 입출금 내역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출 문서나 전자거래 기록상 고의·부정한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금 980만 원과 계좌 사용 관련 증거, 약식기소 처분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출 안내 문서 및 통신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시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제 의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병합 진행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분 내역을 근거로 청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존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사용 내역 확인과 증거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