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버지가 직업은 없으시지만,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며,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연100만원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수급자를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