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를 사러갔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차는 없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다른차들 보다가 원하는 차가 없어서 집에가려고햇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몇명오더니 저 안내하고 하느라고 다른 손님들 놓쳤다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협박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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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상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 내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나 행위를 할 시 즉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만큼 경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