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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다향제비43
노란다향제비4323.02.09

재물손괴미수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하주차장 내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욕을 듣고싶지도 대응하기도 싫어 창문을 닫고 먼저 출발하였고

가해자는 자기 화에 못이겨 운전중인 차를 쫓아와

제 차 뒷부분 트렁크위를 손으로 세차례 내려쳤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신고사실을 안 가해자는 도망갔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차량 넘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또, 재물손괴미수로 고소 가능할까요?

블랙박스는 있지만 음성녹화는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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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가해자의 차량넘버외 아는 정보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트렁크위를 내려쳤다면 재물손괴미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