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지하주차장 내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욕을 듣고싶지도 대응하기도 싫어 창문을 닫고 먼저 출발하였고
가해자는 자기 화에 못이겨 운전중인 차를 쫓아와
제 차 뒷부분 트렁크위를 손으로 세차례 내려쳤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신고사실을 안 가해자는 도망갔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차량 넘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또, 재물손괴미수로 고소 가능할까요?
블랙박스는 있지만 음성녹화는 안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