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가계약금을 넣어서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을 통해
계약을 진행 후 2개월 뒤에 신청 후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있던데 3개월 이내에 거주중인 집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구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분께 이체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는 특약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