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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태양새223
냉엄한태양새22323.10.06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가계약금을 넣어서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을 통해

계약을 진행 후 2개월 뒤에 신청 후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있던데 3개월 이내에 거주중인 집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구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분께 이체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는 특약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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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다른 명의자로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대출을 위해 계약서 명의를 바뀌는 것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하시려면 사실상 계약자체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있습니다" 의 내용은 신청시기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3개월 이내의 뜻은 전입신고 또는 잔금일 이후가 아닌 이전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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