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작성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가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업종,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장부작성의무와 무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의 디테일한 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한 방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아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장부 대상자는 이와 달리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