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복식부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의 디테일한 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한 방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아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장부 대상자는 이와 달리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