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차이 및 세금관련?
개인 사업자 세금은 수입에 따라 세금은 어찌 책정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굼 합니다 이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아 자금조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 ~ 42%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세금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주식지분비율만큼만 책임을 지며, 개인사업자는
자금의 사용이 쉬운반면, 법인은 통장에서 자금을 근거없이 출금하지 못하는 등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있어서도 법인의 세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법인 내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낮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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