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주식지분비율만큼만 책임을 지며, 개인사업자는
자금의 사용이 쉬운반면, 법인은 통장에서 자금을 근거없이 출금하지 못하는 등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있어서도 법인의 세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법인 내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낮다고는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