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45%까지 부과됩니다.
2. 매출금액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이 기장 의무 여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매입은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비용을 계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