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동안 다섯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다섯번의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만 하시면 되고,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저당 뿐 아니라 소유자 역시도 주소가 변경될 경우 그때그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최종 매도시에 최종주소로 변경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근저당 역시도 한번에 등기를 통해 현주소로 변경등기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주소가 자주바꼈다고 하더라도 이전주소이며 등기상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소로 등기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주소 내용을 가지고 1회 만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