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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소란스러운표범
한참소란스러운표범

청년 버팀목 대출 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상황 : 전세계약서 작성을 5/9로 했는 데, 어쩌다보니 4/30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 전세계약서를 4/30 잔금일자로 재작성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서 날짜보다 먼저 입주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대출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계약서를 수정해서 새롭게 작성하고 다시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전세대출이라면 전세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먼저 입금해달라고 해도 진행되긴 합니다. 그러나 허그안심전세대출이나 서울보증전세대출이라면, 잔금일을 수정해서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내어주고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면계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입주 날짜와 잔금을 치루는

      날짜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