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경우 보험 고지의무위반인가요?
저는 27살이구요.
대학생때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있는데 그게 납입한지 (2019.07 가입)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 설계사분과 이야기하다가
대학생때 부정맥 의심된다고 동네병원 의사소견 (2015.03)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와서
(대학병원가서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그후 멀쩡한것 같아서 안갔습니다.(재검X))
보험적용이 된다면 이부분을 다시 검사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처음 가입할때 제가 이부분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서 고지의무위반 해지사유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알아보기에는 고지의무는 아래의 이미지와같은 내용으로 알고있어서 저는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같은데
설계사분은 아니라고 아래 이미지는 간편보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드는 보험을 들어간거라서 5년안에 이런 진단받은 내용이 있었으면 꼭 고지해야했다고 해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의사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후 재검 및 치료도 없이 (투약도 안함) 보험 가입까지 4년의 텀이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위반해지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의 내용 기간이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랑 간편보험이 해당되는 기간이 다른가요?
설계사분이 그 보험은 해약하고 간편보험으로 새로운 보험을 드는게 맞다고 주장중인데 제가 찾아본 바와 많이 달라서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