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emurrage(디머리지)는 수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인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관료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체화료(滯貨料)라고 번역하며, '화물이 부두 내에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부에서는 체선료(滯船料)로 잘못 번역되기도 하는데, 체선료는 선박이 정박을 못해 기다릴 때 부과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체화료'가 맞습니다.
반면, Detention(디텐션)은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뒤, 약속된 기한 내에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자체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비용이며,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지체료(遲滯料) 또는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라고 부릅니다. 요약하면, demurrage는 야드 내 체류 시간 초과에 대한 비용, detention은 야드 밖에서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