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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4

선사의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는 뭔가요?

미주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는 데머리지와 디텐션을

보통 분리해서 청구하는데 비해서 중국 선사들은 대부분

데머리지와 디텐션을 합쳐서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반납관련 비용문제로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정확한 명칭과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의 선박 대리점에서 데머리지와 디텐션을

화주가 협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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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텐션은 공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하고 작업지(예: 수출자 공장)에서 작업 후 다시 CY로 반입을 하는데 있어 정해놓은 보관일자(Free Time)를 초과하여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나다.

    디머리지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모두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는 구분해서 청구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합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정해져 있으므로 선사에 문의하시어 협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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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emurrage와 Detention은 모두 컨테이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선사의 수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선사에서 제공하는 Free time을 초과하였을 때 나오는 연체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CY 내에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CY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고 Free time보다 컨테이너를 CY에 오래 보관할 경우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Detention의 경우 컨테이너가 CY 밖에 있을 때 청구되는 비용으로 수출시에는 공컨테이너를 수령한 뒤 적입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CY로 컨테이너를 가져갈텐데 이 기간이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입시에는 반대로 풀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 등으로 가져간뒤 Free time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들은 선사와 협의가 일정부분 가능하겠으나, 물량이 많거나 물품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선사에서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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