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emurrage와 Detention은 모두 컨테이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선사의 수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선사에서 제공하는 Free time을 초과하였을 때 나오는 연체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CY 내에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CY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고 Free time보다 컨테이너를 CY에 오래 보관할 경우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Detention의 경우 컨테이너가 CY 밖에 있을 때 청구되는 비용으로 수출시에는 공컨테이너를 수령한 뒤 적입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CY로 컨테이너를 가져갈텐데 이 기간이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입시에는 반대로 풀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 등으로 가져간뒤 Free time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들은 선사와 협의가 일정부분 가능하겠으나, 물량이 많거나 물품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선사에서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