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청구 하고 싶은데 퇴직하고 3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회사는 폐업을 했습니다. 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인회사 폐업 대표에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노동청을 통해 우선 체불 확정을 받은 뒤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로 3년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용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 대표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한 법인회사 대표에게 우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3년 미만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법인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대표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