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카니발 11인승을 구매 하여서 운행을 하다가 의자가 필요 없어 7인승 또는 9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차는 승용차인가요 ? 아님 승합차 인가요 ??
9인승과 11인승은 세금에서 큰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출고당시 자동차의 제원대로 자동차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후 구조를 변경했다고 해서 변경하신 현재 상태대로 자동차가 변경 되는게 아닙니다.
11인승이 9인승 또는 7인승으로 변경됐어도 세금은 당초 제원대로 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