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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여치254
싹싹한여치25422.01.13

법인 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7인승차량과 9인승 차량의 차이가 있나요?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차량은 카니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 말로는 7인승과 9인승 차량이 법인명의일 때 세금관련해서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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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인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한도내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9인승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동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등도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제재대상)에 해당하여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의 차량 유지비용이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을 초과한다면 업무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