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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한고래140
순한고래140
23.05.25

공동명의 임대인과 월세계약 시

지분을 반반씩 나눠가진 2명의 공동명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계약 시에는 보통 한쪽 임대인만 나오는게 맞나요?

계약장소에 나오지않은 다른 한쪽 임대인은 그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위임장 등만 받아두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봐서.. 자리에 오지않았던 다른 임대인과도 확인통화와 녹음을 해두고싶은데 자꾸 한쪽임대인이 자기만 믿고 계약하라고 통화시켜주지 않으려해서 불안해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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