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한고래140
순한고래14023.05.25

공동명의 임대인과 월세계약 시

지분을 반반씩 나눠가진 2명의 공동명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계약 시에는 보통 한쪽 임대인만 나오는게 맞나요?

계약장소에 나오지않은 다른 한쪽 임대인은 그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위임장 등만 받아두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봐서.. 자리에 오지않았던 다른 임대인과도 확인통화와 녹음을 해두고싶은데 자꾸 한쪽임대인이 자기만 믿고 계약하라고 통화시켜주지 않으려해서 불안해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할 경우 계약시 공동명의인이 2명이 참석하거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위임서류나 통화를 직접 요구하지 말고 부동산을 통해서 요구하세요.

    잔금일전이나 잔금일에 임차인분 전화로 부동산에서 통화를 요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쪽만 나오는 계약은 흔함.

    매매 아닌 임대차에서 위임장, 인감등을 제대로 챙겨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통화를 적극적으로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 않음.

    서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계약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화를 안시켜줘서 불안하고 그 이유로 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면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화가 의무는 아니지만 서류는 의무라 임대인은 의무를 다 했기에 혹시나 가계약금을 냈다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경우 참석하지않는 임대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지참하여 계약하는경우는 자주있는일 입니다.


    대리인신분으로 한분만 오는경우 참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위 계약사실이 맞고 적법한 위임임을 반듯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오지 않은 다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위임장을 받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서류가 빠졌을 경우 다른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갖지만, 서류가 다 갖출 경우는 통화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원한다면 통화정도는 해줄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