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쪽만 나오는 계약은 흔함.
매매 아닌 임대차에서 위임장, 인감등을 제대로 챙겨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통화를 적극적으로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 않음.
서류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계약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화를 안시켜줘서 불안하고 그 이유로 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면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화가 의무는 아니지만 서류는 의무라 임대인은 의무를 다 했기에 혹시나 가계약금을 냈다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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