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의 전속계약 유효한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가를 부동산에 놓았고 그 후에 권리계약 진행하려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권리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음)
또한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과 전속계약을 하였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권리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건가요?
보통은 임차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게 상식선의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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