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에 게임을 잘 못해서 상대방에 저에게 못하는게 말이 많다 라고 해서 제가 상대에게 "하찮은게 나대노"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응 자기소개" 라고 하는걸 제가 욱해서 "느그어머니 자기소개임 개하찮음" 이라고 했습니다 ㅠㅠ 이거 고소 먹을수도있나요? ㅠㅠ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은 언급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