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본사에서 교육차 사장님과, 본사 직원이 함께해서 첫째날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게 오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인데 본사 측에서는
첫번째 - 사장님 마음대로 오픈하고, 문을 닫을경우 본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두번째 - 본사직원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 남겨주신 리뷰를 보고 양파 두께에 관하여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음식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사측에서는 배달 어플(배달의 **) 의 모든 메뉴항목을 다 내리고 저희쪽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했다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날 맞춰 받은 식재료 들은 개봉한 재료에 한하여 저희가 구매 하기로 하였고 개봉하지 않은상태의 재료들은 환불 요청도 했었던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답답해서 아하 지식인 분들께 여쭤보는데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