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재산세와 농지재산세에 대해서 적용하는기준이 궁금합니다.
건물재산세는 공시지가로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논)도 공시지가가 건물과 비슷한데 재산세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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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토지, 건물 등의 재산세 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율구조는 다소 다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