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재산 증여시 과세 대상 아니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성인 자녀에서 3000만원을 주려고 할때 6000만원이 넘지 않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닌데도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3천만원(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으면)은 증여재산공제를 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수증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