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에 비과세 대는 대상도 있나요?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를 해줘서 자녀분들의 자금출처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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