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행인이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야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가 아닌 단순히 신고 목적일 때 신고 당한 사람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신고자가 경찰이 아니라 단속중 도주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면 문제될만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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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인지하였다면 단속 경찰관을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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