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황에 자전거가 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다친사람 없고 피해사항도 미비하다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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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면 일단 뺑소니와는 상관이 없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차량측에 과실이 있고
다쳤다고 뒤늦게 이야기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고 장면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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