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본인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려면 2주택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지만 직계존속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어머니는 2주택자이시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