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임대수입 세금신고?
직장인이며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며 어머니 한독소유아파트1채 어머니와 반반지분으로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보증금2천만원 월6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직이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세 받는 부분에 대하여 어머니와 저 각각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머니는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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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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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본인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려면 2주택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지만 직계존속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
어머니는 2주택자이시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