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매도와 차입공매도의 개념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올라갈 때 뿐만 아니라 하락추세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큰 돈을 벌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고 싶습니다. 우선 권리공매도와 차입공매도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합니다. 매수 후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문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결제일(대부분 T+2일)에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매도는 아실것이고 권ㄹ는 유상청약 또는 신주인수권등을 지칭하는데 이것의 권리를 신수인수권이 들어오기 -2일전에 팔아 수익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차입공매도는 말그대로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재일 전에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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