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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진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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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천 직장인 자녀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받으면

안녕하세요!

10년간 증여 5천만원 이내로 받은 후에 직장인 생활비가 빠듯하여 월 100만원정도 부모님 지원을 받게되면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기사를 찾아보니 월 50만원씩 받은 분도 증여로 간주되어서 후에 세금을 냈다고 나와있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봉 3천의 직장인이라면 독립 가능한 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월 100만원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극단적인 경우이나 본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며 기재하신 정보도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