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충족이 될까요?
20년 8월 첫번째 자가 구매 (아파트) 후 22년 7월 두번째 자가 구매 (아파트)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이며 둘 다 경기도 파주로 같은 지역입니다.
첫번째로 구매한 자가를 매도하려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될까요 ?
비과세 요건 충족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구매 후 3년이내 매도시 충족이 되는게 맞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주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시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