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야 등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지 여부와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일부 세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각자 지분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등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 후 재산세율을
적용한 후에 지분으로 세액을 안분합니다.
3)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