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매입시의 취득세는 1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세율 1~3%입니다.
보유중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11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11억은 과세이지만, 부부공동명의일때 종부세는 인당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12억 주택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인당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계 500만원을 공제받으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