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 공동명의의 의의는 세제상의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인별로 공시가격 11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에는 인별로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주택이 1인소유라면 종부세 과세이지만, 부부공동명의는 비과세가 되지요.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인별로 공제를 받게되니 고가주택인 경우 절세가 됩니다.
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씩 합계 500 만원 공제를 받게되니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