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SELove
SELove22.11.06

부동산 취득시 개인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명의 주택을 구입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개임적으로 알으본 바로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듯 한데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합미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혜택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집 가격이 12억이 안되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 공동명의의 의의는 세제상의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인별로 공시가격 11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에는 인별로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주택이 1인소유라면 종부세 과세이지만, 부부공동명의는 비과세가 되지요.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인별로 공제를 받게되니 고가주택인 경우 절세가 됩니다.


    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씩 합계 500 만원 공제를 받게되니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때문인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만 공동명의의 장점이 있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독명의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6억이상인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 공시지가 6억이하 1채보유일 경우는 단독명의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