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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미핥기271
밝은개미핥기27122.02.07

퇴직금 얼마정도들어와여하나요??

회사지침상 Ok캐시백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않는것으로알고잇으며

12월급여에 제외된 803050원은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않는것으로 확인햇습니다

근속기간은 20.06.08~22.01.10일까지입니다

1월 근무급여는 아직 미지급되었으며 대략 50만원정도 기본급만 들어올예정입니다

위경우 제가 받을수잇는 퇴직금은 대략 어느정도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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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게됩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계산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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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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