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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7.03

퇴직금 관련 급여의 대략 몇퍼센트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퇴직금을 관습적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실수령을 늘리는 직종인데 최근 퇴직금 없이로 계약하여도 1년이상 근무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줘야하다보니 실수령에서 일부를 퇴직금 몫으로 떼고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1년을 못 채워도 받기로 했구요 그럼 급여의 어느정도를 떼고 받으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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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급여의 12분의1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년정도 일하면 1개월치 정도의 급여만큼 퇴직금이 계산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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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시에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경우 최소

    1년 중 1개월치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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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급여를 산정하고, 해당 급여를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1/13은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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