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시에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경우 최소
1년 중 1개월치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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