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퇴직금계산방법=[(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가족수당 등
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성과상여금(성과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