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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병아리43
차분한병아리4324.02.02

퇴직금 정산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작 포상금일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31|일 퇴사를 하고 1/20일 월급에 장기근속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장기근속 수당으로 받은 사항은 포함 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에라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님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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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퇴직금계산방법=[(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가족수당 등

    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성과상여금(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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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만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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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행정해석은 해당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자의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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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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