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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병아리43
차분한병아리43
24.02.02

퇴직금 정산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작 포상금일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31|일 퇴사를 하고 1/20일 월급에 장기근속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장기근속 수당으로 받은 사항은 포함 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에라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님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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