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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1.11.24

1가구 2주택시 종부세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1억 이상 집 종부세 부과하는데

부부 공동이면 1가구 1주택도 6억씩 6억씩 해서

12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집 2채가 11억이.넘을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더 혜택이 있나요

ㄱ.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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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거인에 해당하여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일 때보다는 세금이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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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각자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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