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일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율이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2주택이 모두 공동소유일경우에 2주택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을 넘더라도 2주택이 공동소유라 인별 9억이 적용되어 9×2 = 18억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 비과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