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부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겨우엔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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