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입니다.
1가구 2주택일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율이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택이 모두 공동소유일경우에 2주택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을 넘더라도 2주택이 공동소유라 인별 9억이 적용되어 9×2 = 18억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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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부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겨우엔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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