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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09

주차단속구역 몇분까지 일시정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단속구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주차 단속구역에 잠깐 정차를 해야할 일이 생겼을 경우

몇분까지 일시정차를 할 수 있나요?

편의점을 잠깐 가야하거나 누군가를 태우고 내려줄때 어쩔 수 없이 일시정차를 해여하는경우

몇분 뒤에 스티커가 발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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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잠시 정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의 경우 정차한 위치 및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인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1분만 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특히 시민 신고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경우 단속 차량이나 단속원 출동 없이 사진만 검토하여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 외 황색 점선의 경우 5분 이내 정차는 허용하고 있으며 황색실선이나 두줄 황색 실선의 경우 정차도 하시며 안됩니다.

    그러나 잠시 정차를 한 것이라도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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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차는 5분을 한도로 이루어져야하며 5분을 초과할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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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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