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고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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