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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0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초과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저의 금융소득이 2천1백만원이라 치면 1백만원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2천1백만원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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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초과분이 아니라 2100만원 전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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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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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고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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