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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