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금융소득을 받을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거면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금융소득을 받을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거면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