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2023. 06. 05. 10:56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금융소득을 받을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거면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6. 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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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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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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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세금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세금(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6. 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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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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