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금융소득을 받을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거면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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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세금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세금(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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