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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145
온화한당나귀14520.10.27

옥상 방수 누수공사 피해보상(지인입니다 3년전)

3년전 아는 사람 옥상 방수시공을 해줌.

총2명이서 진행하였고

인부1 품값 13만원과 재료값만 받음(재료값은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료 요청하고 그쪽에서 사다 놓는식) 옥상 방수공사중 하자는 있었음. (공사 후 방수페인트를 바로 발랐어야 했는데 2달 후에 바름)

20년 10월 초 내용증명이 날라왔음.

방수시공업체에 100만원 들여 방수공사를 다시 해줌.

각 50만원씩 부담하자고 요청함.

20년 10월 말 내용증명이 다시 날라왔음.

50만원은 못내겠다. 뿐만 아니라 옥상아래층 천정수리 및 도배까지 해놔라.

이미 내용증명으로 날라왔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다가 피해보상만 해주게 생겼네요. 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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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중에 하자는 존재하였으므로 민법상 하자보수의무가 있으며 보수와는 별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수시공업체에게 지불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아보이고 천장수리 및 도배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야기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다면 이또한 질문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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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옥상방수공사계약 체결후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옥상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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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50만원씩 부담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나, 다만, 방수공사 자체에 대한 이익을 본 내용이 없어 이 부분 주장하며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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