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 방수 누수공사 피해보상(지인입니다 3년전)
3년전 아는 사람 옥상 방수시공을 해줌.
총2명이서 진행하였고
인부1 품값 13만원과 재료값만 받음(재료값은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료 요청하고 그쪽에서 사다 놓는식) 옥상 방수공사중 하자는 있었음. (공사 후 방수페인트를 바로 발랐어야 했는데 2달 후에 바름)
20년 10월 초 내용증명이 날라왔음.
방수시공업체에 100만원 들여 방수공사를 다시 해줌.
각 50만원씩 부담하자고 요청함.
20년 10월 말 내용증명이 다시 날라왔음.
50만원은 못내겠다. 뿐만 아니라 옥상아래층 천정수리 및 도배까지 해놔라.
이미 내용증명으로 날라왔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다가 피해보상만 해주게 생겼네요. 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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