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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2.11.14

누수로 인해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첫날에 1차공사하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본거 천장과 도배등 복구해 주는것과 저희집 화장실 방수공사 다해서 400만원 좀 넘게 해서 다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1차 방수를 끝나고 돈을 달라고 하여서 공사 도중에 돈을 주는것은 아닌거 같아서 다음에 준다고 하고 보냈는데 공사비를 아래층 도배까지 주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고 아래층 다 끝나면 나머지 공사비를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누수공사에 대한 보험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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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대금은 뭐든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자기돈 안쓸려고 하는거니

    계약한 대금에서 공시진행상태에 따라 비율적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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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와 계약시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해 명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금을 한번에 주는 것 보다는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 일부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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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건조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사대금을 치뤄야 합니다. 이는 공사계약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누수에 대한 처리여부를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공사비 지불 미루는것보다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업체의 고의는 아니겠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해 다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돈을 이미 받은 업체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반드시 공사 완료 후 결과확인까지 걸리는 시간 감안하여 지급한다고 못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이건 갑질이 아니지요. 정당한 겁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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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간에라도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날림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다 하고 확인(혹시라도 잘못 된 부분)도 하시고 확인을

    다 하신상태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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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제생각엔 공사진행한만큼 지불해주시고 공사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주시는게 좋다고봅니다

    지불다해주고 a/s안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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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자들에게 계약금으로 일부 주기도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인건비나 공사 재료비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줘야 할것이니 어느정도 줘도 무방 할것입니다.

    그리고 누수 때문에 벽에 곰팡슬고 더러워 졌다면, 도배도 해줘야 되며, 그 비용도 청구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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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하시는거 아닌가요?

    돈 먼저 주기 좀 그러시면

    보험청구 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때주겠다 하시고

    보험청구 내역을 보내주세요~~

    청구 먼저 언능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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