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입금후 하자 발견했습니다
전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창틀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해당 부분은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추가 확인시 옥상 배수구가 막혀 최소 3달이상 옥상에 10~20cm로 물이 차있던 상태였습니다.
부동산과 매도인쪽에서는 실리콘 작업만 추가로 해주려 하고 있고 전 방수작업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는 업자를 불러 상태 진단후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시골 전원 주택이다 보니 수리 업자도 지인이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끝날 느낌이 드는데, 이때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후에 알게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중대한 하자로 계약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