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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핫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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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시 각각 명의 계좌로 매수자에게 이체해도 되는지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입니다.

한 명은 무주택 신분 유지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간 증여는 신혼부부 이후부터 6억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시 매도자에게 각각의 계좌로 이체해도 세무적/법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독명의로 가령 10억짜리 주택 구매 시

*부모자식 간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 예정

-예비 신부 부

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

-예비 신랑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

_예비 신부가 현 집주인에게 증여액 1억 포함 3억 이체

-예비 남

편이 현 집주잊데게 증여액 1억 포함 7억 이체

-주택명의는 예비남편 명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는 각각 이체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체한 것은 배우자 증여로 보아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 자금경로가 복잡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수증자(주택구매자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