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렌스젠더 등 다양한 성 소수자들은 법적으로 어느 화장실을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급격한 사회 변화로 다양한 성 소수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부터 시작해서 무성애자, 트렌스젠더, 신체와 정신적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 등 많은데요.
이 중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렌스젠더나, 정신적 성별이 신체와 불일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남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률상 인정된 성별에 따라 남녀화장실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정정된 성별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맞으며, 성별정정 없이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