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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펭귄295
상냥한펭귄29523.09.06

단시간 근로자의 일근로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28시간(평일 5.5시간*4일, 5시간 1일, 토요일 격주2시간) 근무자의 퇴사시 연차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

1)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 로 계산하면 되나요?

2)일근로시간은 주28시간/6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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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5.5×4+5+5.4+2)+(5.5×4+5+5.4)}÷14×365÷12=14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월급÷145×미사용일수

    일 소정근로시간은 (5.5×4+5)÷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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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고, 일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한 5.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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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2. 28시간/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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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 근무라면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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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로 계산이 맞습니다.

    2) 일 근로시간은 주28시간/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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