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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펭귄295
주28시간(평일 5.5시간*4일, 5시간 1일, 토요일 격주2시간) 근무자의 퇴사시 연차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
1)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 로 계산하면 되나요?
2)일근로시간은 주28시간/6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5.5×4+5+5.4+2)+(5.5×4+5+5.4)}÷14×365÷12=14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월급÷145×미사용일수
일 소정근로시간은 (5.5×4+5)÷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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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고, 일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한 5.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2. 28시간/5로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 근무라면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용 노무사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로 계산이 맞습니다.
2) 일 근로시간은 주28시간/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