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진행중에 생명보험 관련서류는 모두 떼어오라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본인이지만, 계약자는 자녀이름으로 자녀통장에서 이체중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해지시에도 자녀가 받기때문에 본인에게는 이득이 없는데도 일정해지환급금 이상이면 파산신청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지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이 일정해지환급금도 각 보험별인지..전체 보험 통틀어 해지환급금인지..
또한 약관대출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해지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파산후에 아파서 병원가더라도 보험혜택은 이제 아무것도 못받는데.. 나이들어서 병원갈일뿐이라 너무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