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 보험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진행중에 생명보험 관련서류는 모두 떼어오라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본인이지만, 계약자는 자녀이름으로 자녀통장에서 이체중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해지시에도 자녀가 받기때문에 본인에게는 이득이 없는데도 일정해지환급금 이상이면 파산신청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지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이 일정해지환급금도 각 보험별인지..전체 보험 통틀어 해지환급금인지..
또한 약관대출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해지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파산후에 아파서 병원가더라도 보험혜택은 이제 아무것도 못받는데.. 나이들어서 병원갈일뿐이라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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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파산 신청시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약을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보험사에 현금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질병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상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환급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구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분이 계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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