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동탄2신도시) 아파트 1채 -거주 중이고,서울에 빌라1채 소유(전세)하다가, 둘다 2년 소유 후 서울 물건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양도차액 1억2천)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선 취득은 동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