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소득세법 제89조 3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10% 가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7항 1호).
양도차익 120,0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117,500,000원
양도소득세 37,975,000원
지방소득세 (+) 3,797,500원
총 납부세액 41,772,5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