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세에대해 궁금합니다
투기지역 내(동탄2신도시) 아파트 1채 -거주 중이고,서울에 빌라1채 소유(전세)하다가, 둘다 2년 소유 후 서울 물건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양도차액 1억2천)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선 취득은 동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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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소득세법 제89조 3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10% 가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7항 1호).
양도차익 120,0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117,500,000원
양도소득세 37,975,000원
지방소득세 (+) 3,797,500원
총 납부세액 41,7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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