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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사계획을 세우다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주택: 2009년에 화성 향남에 아파트 매입(현 거주중)- 약 1억 오름

2주택: 2015년 동탄2에 두번째 아파트 매입(현재까지 계속 전세 주고 있음)

​이런 경우 현 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동탄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인데 현 주택 처분시 양도세는 몇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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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엗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고제와 양도소득기본고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3.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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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 ~ 4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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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대상은 아니므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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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0%의 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이 2024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될 예정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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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지방세 포함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지역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앙도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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