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엗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고제와 양도소득기본고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3.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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