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거주가 필수인가요?
현재 본인은 전세로 3년 거주 중이며 집주인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예정입니다. 전셋집 계약은 본인으로 하였고 세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어머니의 집(본가)와 전셋집을 바꾸어 살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전셋집으로 들어오고 (전입신고 따로 안 함) 본인의 가족(처/자녀)가 본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본가로 전입신고 안 함)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대항력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점유) 이렇게 알고 있어 본인과-어머니는 전입신고 없이 집만 바꾸어 생활할 예정인데, 실거주가 아님을 알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짐은 본가로 보내고 어머니의 짐을 전셋집에 가져와 지낼 예정입니다.
1. 전세 계약자(전입신고되어 있음) 실거주 안 할 경우 대항력 효력이 사라지는지 문의
2. 위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구두 승낙으로 만으로 가능한지
3. 임대인 승낙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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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어머님을 추가로 전입신고를 해 놓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기타사항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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