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은 전세로 3년 거주 중이며 집주인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예정입니다. 전셋집 계약은 본인으로 하였고 세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어머니의 집(본가)와 전셋집을 바꾸어 살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전셋집으로 들어오고 (전입신고 따로 안 함) 본인의 가족(처/자녀)가 본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본가로 전입신고 안 함)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대항력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점유) 이렇게 알고 있어 본인과-어머니는 전입신고 없이 집만 바꾸어 생활할 예정인데, 실거주가 아님을 알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짐은 본가로 보내고 어머니의 짐을 전셋집에 가져와 지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