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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새79
견실한숲새7923.09.22

전세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거주가 필수인가요?

현재 본인은 전세로 3년 거주 중이며 집주인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예정입니다. 전셋집 계약은 본인으로 하였고 세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어머니의 집(본가)와 전셋집을 바꾸어 살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전셋집으로 들어오고 (전입신고 따로 안 함) 본인의 가족(처/자녀)가 본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본가로 전입신고 안 함)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대항력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점유) 이렇게 알고 있어 본인과-어머니는 전입신고 없이 집만 바꾸어 생활할 예정인데, 실거주가 아님을 알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짐은 본가로 보내고 어머니의 짐을 전셋집에 가져와 지낼 예정입니다.

1. 전세 계약자(전입신고되어 있음) 실거주 안 할 경우 대항력 효력이 사라지는지 문의

2. 위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구두 승낙으로 만으로 가능한지

3. 임대인 승낙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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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어머님을 추가로 전입신고를 해 놓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기타사항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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